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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해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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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절감

새얀아이엔씨(주)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해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활동 및 가치사슬 전반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환경정책을 제정합니다.

저탄소 에너지절감 실천 가능한 방법

01
석유가 아닌 전기차 이용
02
우리나라에서 난 목재 제품 활용/사용
03
육식보다는 채식
04
수입식품이 아닌 로컬푸드 선택
05
계단 이용하기(저층은 엘리베이터 NO)
06
푸드 업사이클링 활동
07
점심시간 이동 시 사무실 전등 절전
08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가능 용품 사용(개인 텀블러 사용)
09
물티슈 대신 수건이나 걸레 사용
10
비닐 대신 에코백 사용
11
에어컨 및 난방 적정 온도 유지 (여름에는 26도 이상, 겨울에는 20도 이하)
12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13
효율높은 전자기기 사용
14
디지털 탄소 사용 최소화(오래된 이메일등 삭제)
15
미사용중인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16
대중교통 이용
17
플라스틱 사용 자제

온실가스 저감

디지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란 사람의 디지털기기 활동 흔적으로 생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이터센터(IDC) 서버 관리를 위해서는 냉각에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하나의 일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2015년 기준 660g, 동영상 1M 시청시 11g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은 아래와 같이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IT 장비 전원 절전모드로 조정,
해상도와 PC모니터 밝기 낮추기

- 휴식 및 점심시간에 절전모드 실행, 노트북 미사용시 꺼두기

- 모니터 해상도와 밝기 낮추기 (밝기 70% 낮추면 에너지 20% 절감)

이메일 정리

- 읽지 않는 뉴스레터 구독 취소, 스팸메일 차단, 메일함 정리로 데이터유지 서버전력 절약

반복재생 동영상/음원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
개인정보 보호모드와 북마크 사용

- 개인정보 보호모드(시크릿모드) 사용시 상당수의 외부 데이터 전송 차단됨

- 북마크 사용시 검색 단계를 줄여 에너지 절약

불필요한 IT 기기 사용 자제, 교체주기 연장

- 디지털 탄소발자국의 상당량은 스마트폰 생산과정에서 발생

저탄소 녹색제품 구매

새얀아이엔씨(주)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며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녹색제품의 정의 및 범위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
-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 (저탄소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우수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녹색제품의 필요성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소비자 입장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
-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사용단계에서 전기료·물 사용량·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을 통해 비용 회수 가능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제품의 환경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녹색제품 보급 확산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제품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
녹색제품 구매절차
•1단계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녹색제품 구매시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또는 환경성적표지홈페이지(www.edp.go.kr), GR제품정보시스템(www.buygr.or.kr)를 통해 확인
•2단계 :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
•3단계 : 녹색제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녹색장터(shop.greenproduct.go.kr/),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상품정보시스템(www.g2b.go.kr:8053)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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